성범죄 유형

    성폭행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특법 제4조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특법
      제4조제3항
      특수준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6조
      장애인 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형법 강간 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ㆍ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간 등 살인ㆍ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3세 미만 의제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수강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수강제추행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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