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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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 피해자에 대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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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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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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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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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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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제4조
특수강간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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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제4조제3항
특수준강간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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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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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 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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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강간 | 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수강간 |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