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 까지를 일컫습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제1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제19조 제1항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
      • 성을 하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제19조 제2항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21조 벌칙 매매를 한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