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반포,판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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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 피해자에 대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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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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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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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특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