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몰래카메라 촬영. 배포 협박ㅣ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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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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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본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다른 남자와 계속 친하게 지내면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공판이 된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협박 및 배포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한순간의 질투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 촬영의 경우 매우 죄질이 좋지 않으며 관련 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구속은 반드시 막아야 하였기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사건 기록 등을 꼼꼼하게 열람하여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경우 서로 합의하에 찍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는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였고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과 성범죄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성인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양형요소 들을 저희 안팍의 노하우를 담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셔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셨고 또한 보안처분까지 면하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과 보안처분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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