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다운, 소지ㅣ불기소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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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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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즐겨 하던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던 중 매우 희귀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해당 ID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변이 오게 되었고 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일 압축을 풀어보니 막상 상상했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실망하고 그냥 다운로드 한 파일들과 판매자와 나눴던 대화 내역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일상을 보내던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중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해당 사건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자료들을 삭제하였고 대화 내용까지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안팍은 의뢰인에게 어떤 전과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기소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구매하기는 하였지만 그 영상은 매우 적었으며 해당 영상 제목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없었을뿐더러 영상들의 경우 전신 탈의를 하고 있고 발육상태 또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영상 및 대화를 삭제한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시청 후 해당 사실을 파악하자 바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의 아청물 소지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저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셔서 아동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한순간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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