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목적 대화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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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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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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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즐기던 와중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음란한 대화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그냥 대화를 하기 싫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중단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 저희 안팍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다 의뢰인이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고 성 착취 목적의 대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아동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포렌식 기술에도 매우 능숙하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나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나이를 20대로 지정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과 함께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것 중에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대화가 없었을뿐더러 대화 시간대 또한 수업 시간이기에 미성년자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성 착취 목적 대화의 구성요건 해당성의 자체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 디지털 성범죄 해결 능력이 풍부한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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