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 준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ㅣ집행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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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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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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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고등학교 동창과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너무 만취하여 모두 의뢰인의 고등학교 동창의 집으로 향하였고 동창의 부모님이 가져다주신 술을 조금 더 먹고 셋은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도중 동창의 친구가 노출이 있는 크롭 티를 입고 있자 그 모습에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를 골반까지 내려 속옷 안으로 성기 부위를 만졌으며 카메라로 상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카메라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심지어 카메라 및 영상까지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발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촬영까지 한 번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성범죄라 의뢰인은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추행 시에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술김에 만져봐도 되냐는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자 동의한다고 오해하여 상의를 들추고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 저희 안팍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촬영한 기기를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제출하였으며 수사 과정에 있어 매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던 점, 촬영한 사진이 단 한 장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한 점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까지 이어진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 될 사건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되어 구속될 위기에 놓였으나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통해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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