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의제추행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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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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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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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일전에 SNS 어플인 트위터에서 17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는 본인을 재워줄 수 있냐고 물어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다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밥을 사주게 되었고 식사를 마치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2달 뒤에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가 17세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만’나이의 개념이 없었고 해당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였기에 16세 미만 강제추행의 혐의가 붙게 되었고 아무리 합의된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인정하나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난 상황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닌 가출한 피해자에게 단순히 저녁만 먹이고 집으로 귀가시킬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훈계성 채팅 내역이 다수 존재했던 점, 의뢰인은 식사 후 집으로 가라고 계속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집에 가기 싫으며 의뢰인의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점, 해당 스킨십 이후 택시를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점 등 의뢰인이 그 어떠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출한 피해자가 궁핍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17세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은 피해자가 트위터 자기소개란에 한국식 나이 17세라고 기재하였고 본인도 17세라고 말하여 만 16세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조력을 통해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으나 결국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성범죄 사건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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