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항소심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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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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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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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군인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지고 피해자와 의뢰인만 자리에 남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해당 행위를 하던 도중 다른 친구가 들어와 중단하였습니다. 친구가 피해자의 가슴 이야기를 하자 의뢰인은 가슴을 움켜쥐며 추행하였고 피고인을 밀쳐내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제압 후 다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항소심 과정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의뢰인은 꼼짝없이 3년 동안 구속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마지막으로 저희 안팍의 문을 두드려주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군검사 출신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기에 군인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도 능숙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진술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우선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함께 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한 사실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피해자를 깨물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놀림에 의해 화가 나 한 행위였으며 강제추행 사실 자체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한 유사강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에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영어의 상태에서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있으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가족과 혼인을 약속한 연인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등 특수강제추행의 혐의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을 수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집행유예 5년으로 판결해 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구속이 된 의뢰인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발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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