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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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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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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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키고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 다른 피해자들 또한 촬영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여죄까지 드러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체포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열심히 협조한 점과 어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 또한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의뢰인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3년째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처벌 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던 학생이었으나 한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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