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카메라 촬영ㅣ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 조회 1,355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명 촬영에 동의하여 찍은 것인데 고소를 당한 것에 매우 당황하였고 특히 성관계 촬영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동의 한 촬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전자정보를 통해 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촬영할 수 없는 자세로 찍힌 사진인 점, 불법 촬영물과 비교 시에 몰래 찍은 것과 달리 의뢰인의 사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사진을 보낸 것들 중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스스로 여러 장 보내준 적이 있었기에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삼성 휴대폰이기에 촬영 시에 큰 소리가 발생하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동의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 중에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영상 삭제 요청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까지 알고 있었으며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찾아와 삭제 요청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정현진 부산지사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