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ㅣ벌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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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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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이었는데, ‘성적목적으로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였기에, 담당 변호사로서는 그 날 벌어진 일을 차분히 처음부터 차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개방된 화장실인지 아니면 비밀번호가 있는 화장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기에 담당변호사는 해당 화장실이 어떠한 형태인지 먼저 파악을 하여 전반적인 변론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 내 CCTV 카메라의 위치도 꼼꼼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건 당시 동선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에게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남자화장실 대변기가 매우 더러워서 대변을 보고자 했던 의뢰인이 도저히 맨살을 변기에 닿고 앉을 수가 없었고 이에 급한 마음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입실 정황, 입실 당시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던 정황, 의뢰인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누군가 들어갔으나 그 입실시간과 의뢰인의 퇴실 시간의 정밀한 비교 등을 통해 의뢰인이 최초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이었기에 추가적인 고려사항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기에, 의뢰인에게 혹여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금형을 최대한 낮춰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으며, 강제출국은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손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입실한 점은 사실이었기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진 않았으나, 안팍의 종합적인 변론 덕분에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을 수준의 낮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청구가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6조 제2항
[AP SYSTEM 처분결과]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을 수준의 낮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청구가 나왔고, 결국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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