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오픈채팅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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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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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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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이직 준비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료한 평일 오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성인 여성을 찾고 있었고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 방에 접속하여 금일 데이트를 하자고 하였고 혹시 몰라 카카오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여 본인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야기하던 도중 본인이 19세라고 하였고 2회 성관계를 가지고 나니 본인이 14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을 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인 증거 없이는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이기에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지사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안주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가 모두 맞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성관계가 끝나고 알았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 경험을 말하였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점과 가출한 피해자는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문화 및 밤문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경험이 많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증거의 경우 SNS 등에 나이를 높여서 속였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 흡연 등 각종 본인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하여 금전적인 보상 및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여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으며 가출한 피해자에게 먼저 경찰이나 청소년 가출 상담 센터에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는 점 등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구속이 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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