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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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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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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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학교가 끝나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도중 앞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드러내자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여 하체 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하다가 사복 경찰에게 적발당하여 현장에서 휴대폰을 제출하였으며 1회 경찰 조사 후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적발 시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본 사건 외 다른 여죄 사건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 12건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열심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며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본 사건 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작게나마 복구하기 위해 합의에 주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한 점과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에 재범을 하지 않고자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범행은 죄질이 경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여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변인이 선처를 간곡하게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스트레스라는 핑계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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