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3회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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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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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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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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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우연히 트위터를 알게 되었고 담배를 상납할 오빠를 찾는 글을 보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었고 유사 성행위,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요구하며 8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인차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15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집으로 간 의뢰인은 성관계를 3회 가졌으며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다른 미성년자와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또한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미성년자와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 사기의 혐의도 포함이 되어 의뢰인은 꼼짝없이 구속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무거운 혐의에 있어 구속을 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매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어 가장 노릇을 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구속당한다면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사실과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저희 안팍만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거의 구속이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안팍을 만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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