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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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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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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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던 도중 소변기에 남성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었고 대변기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 해당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촬영한 것이 아닌 약 1시간 동안 촬영을 하였고 결국 이상함을 느낀 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남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꽤나 많았으며 촬영물속에 피해자들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의자 신문조사에 출석하여 수사에 원만하게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도 알려주면서 전달하여 수사를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비해 죄질이 매우 경미한 점, 의뢰인은 범행 영상을 소지, 판매, 전파, 유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평소 정신질환인 습관 및 충동 장애가 있어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한 원만하게 진행되어 의뢰인은 처벌불원서를 얻었고 의뢰인이 준비 중인 직업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취직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안팍의 조력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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