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준유사강간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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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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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본인이 즐기는 동호회 MT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재밌게 놀고 난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외 나머지 동호회 지인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같이 남아 계속 술자리를 이어 나갔고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하자 의뢰인은 본인의 옆자리에 누우라고 하여 같이 눕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잠에 들자 의뢰인은 속옷 손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2회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성적 수치심이 들었으며 친했던 의뢰인에게 배신감마저 느껴 의뢰인은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였기에 성범죄 사건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정말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실제로 저지른 범죄 행위가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저희 안팍 부산지사는 성범죄 사건 합의에 있어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점과 미약하게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진으로 출두하여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술하였으며 DNA검사를 통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어떤 전과도 없었으며 실제로 매우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해당 사건이 발생 전 통화했던 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만취 상태라는 점을 증명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의뢰인이 많이 취했다는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의뢰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재 홀로 돈을 벌고 있기에 구금이 되면 의뢰인의 가족에겐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과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같이 의견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판사님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을 잃고 해서는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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