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유사강간, 준강제추행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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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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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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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술집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대화를 하면서 상호 호감을 갖게 되어 상호 동의하에 신체를 만지고 자위행위까지 하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텔에서 준강제추행 및 동의 없이 손가락을 고소인에 항문에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연인도 아니면서 동의하지 않는 스킨십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절대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던 시간대에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특히 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실형의 위험이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고소인에게 동의 없이 그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진술한 피해 상황에 대해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에 있었던 행적을 제시하였으며 고소인은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자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이 주장한 교제 기간 중에 고소인에게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저희 안팍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연인 관계였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고소인은 거짓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고소인은 해당 사건의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해당 외래진료기록부 기간은 고소인을 수사한 허위 진료 기간인 기간과 중복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찾아온 고소인이 나눈 대화를 녹취록 및 녹음파일로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증거수집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증거수집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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