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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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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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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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퇴근길에 지하철 에스컬리에터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여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의 앞에 있는 짧은 치마의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재범률도 매우 높고 기존에 다른 범죄까지 포렌식 절차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에 의뢰인은 매우 겁을 먹은 상태이기에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반성하였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불법촬영 범죄 특성상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모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매일 같이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오랜 기간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있기에 직장에 취업해서 가장으로써 부양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을 여자친구가 알게 된다면 함께 약속한 미래 계획이 좌절될 수 있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도 가능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 의뢰인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이 될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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