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관계 영상 몰래카메라 촬영 및 반포ㅣ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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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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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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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고 하여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이혼 후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며 현재도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중에 있어 화가 난 마음에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목록과 촬영한 사진을 해당 여성에게 보내었고 이에 고소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였으며 의뢰인은 영상 자체를 보낼 의도는 없었고 남자친구의 나쁜 행동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캡처하다가 실수로 썸네일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먼저 성관계 촬영 영상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리벤지 포르노가 될 가능성에 계속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의 경우 이러한 의도로 촬영되었는지와 반포하였는지 등을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따져 해당 영상의 경우 성폭법 제 14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는 발, 정강이, 무릎이 노출되었으며 얼굴도 노출되지 않아 해당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사진에는 오히려 의뢰인의 둔부 및 성기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불송치를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도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영상 존재 여부와 관련된 자료만 전송하였지 영상을 전송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법률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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