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회ㅣ불송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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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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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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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퇴근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매매 업소(휴게텔)에 연락하였습니다. 첫 성매매 이후 한 달 후에 다시 해당 업소에 연락하여 2번째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신원불상의 전화를 받고 장부 단속에 걸렸으니 돈을 보내주면 명단에서 지워주겠다는 전화를 받아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의뢰인의 정보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았고 방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일전에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으나 벌금형까지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아무런 전과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하였기에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언제 단속될지도 모를뿐더러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며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자수를 통하여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평소에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수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통해 가족들에게도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리고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까지 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고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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