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음란행위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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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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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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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중반 회사원으로 교제하던 전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전 연인이 의뢰인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여 만나는 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의뢰인은 고소인인 전 연인의 동의 없이 이를 녹화하였고 혼자 시청하기 위해 휴대전화 저장 장치에 소지하였고 이를 전 연인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포할 생각도 없었을뿐더러 그냥 단지 혼자만 보고 싶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기에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죄책감을 느끼며 전 연인인 고소인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생각에 눈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참회하기 위해 매일같이 일기처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으며 판매, 전파의 가능성 또한 없기에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가해는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과 안팍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성범죄 특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본인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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