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5회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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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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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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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앙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성관계 목적으로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상대방이 매우 어려 여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갑을 잃어버려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5번을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고 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고 고소하여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만나면서 대학 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니 전혀 미성년자라고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정확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여야 하기에 아청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안팍의 조력이 의뢰인을 살릴 길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게 저희 안팍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 당시 21세 성인인 것으로 확인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해당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연락하게 된 앙톡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ID에서 21세로 나타나있으며 스스로가 XX 대학에 다니며 대화 내용 중에 “교수님”이라는 단어 및 “종강”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였기에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3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하였고 미성년자에게 300만 원의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나 성매매 횟수가 매우 많아 실형에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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