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강제추행 ㅣ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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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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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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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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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군인으로 동기들과 함께 외출을 하여 술을 마시고 코인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코인노래방으로 향한 의뢰인은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지사장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의정부 지사장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행한 행동은 성적인 의도 없이 피해 아동의 오른쪽 머리를 툭 쳤을 뿐이며 의뢰인의 팔을 거두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1~2초간 의뢰인의 손목을 걸쳐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며 피해 아동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범행 공간에 있는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하여 들어갔고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술기운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는 범죄 의도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안에 있던 피해 아동 외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 어떤 신체 접촉조차 하지 않았기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가까이 붙어서 추행하였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57초 정도 해당 방에 들어가 있었으나 38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생 성추행범으로 살아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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