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매매 2회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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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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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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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백도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무료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구글링을 하여 유사 성매매 업소를 2회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최근에 방문한 사실이 장부를 통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의뢰인은 매우 최근에 방문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고 1회도 아닌 한 달에 2회를 방문하였기에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최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존스쿨’ 기소유예 처분을 주던 과거와 달리 벌금형을 내리는 추세이기에 의뢰인은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하였기에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잘못된 욕구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 뼈저린 죄책감을 느끼고 매일 같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있었으며 절대 성매매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의뢰인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탄원서와 함께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감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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