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 준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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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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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외로운 마음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기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대화가 잘 통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였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서로 점심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는 등 매우 사이가 가까워져 4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집에서 와인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같이 라면을 먹으며 와인을 마셨고 영화를 보던 도중 고소인이 졸리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고 가라는 제안을 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의 옆에 누워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몸을 더듬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하며 잘 지낸 것 같은데 고소를 당한 사실에 당황하였고 의뢰인은 절대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유죄판결이 가능할 만큼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이정민 지사장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수차례 가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으로 술자리를 가졌으며 서로 잦은 스킨십을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나가는 단계였으며 고소인은 해당 사건 당일에도 자정이 넘는 시간에 귀가하려 하지 않았으며 전혀 취한 기색 없이 의뢰인의 옆에 눕겠다고 하였고 서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날 고소인이 귀가하려고 할 때 의뢰인이 마중을 나가며 배웅해 주었고 메신저를 통해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사귀는 것이 맞냐고 묻자 의뢰인은 아직 부담스럽기에 사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은 다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럼 성관계를 가졌냐라고 하였기에 준강간 죄의 정확한 법리를 이용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의정부 지사장의 조력을 통해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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