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 성착취물제작, 배포, 강제추행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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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 20대 중반의 학생으로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 12, 15세로 오픈채팅방에 닉네임에 나이를 표기해두어 누가 봐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도 해당 방에 초대하였고 친구가 피해자들과 성적인 이야기 및 알몸 사진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나체사진을 보내고 다닌다는 것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여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녹화하였으며 자위행위를 시켰고 강제추행을 하며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과 성착취목적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은 대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협박을 하였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간곡한 합의 요청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며 작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 모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정말 반성하고 있음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구속이라는 결말밖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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