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 조회 1,624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통학 중이던 버스와 근처 지하철역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 외 여죄가 매우 많은 의뢰인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포렌식에 대해 전문적이고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능통한 대표 변호사들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불우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여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을 한 부모님과 지적 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며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와 사이가 나빠 본인도 챙겨달라고 하는 등 의뢰인은 큰 스트레스가 생겼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사진을 찍고 삭제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 스스로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본인의 순간적인 충동을 반드시 치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합의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무사히 합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수위가 약한 사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처벌 수위보다 비교적 가벼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안팍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구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몰카범죄 #불법촬영변호사 #불법촬영전문변호사 #벌금 #약식기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