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ㅣ벌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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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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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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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은행에 돈을 빌려 사업을 하던 도중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모두 망하여 힘든 생활을 하던 도중 일전에 알고 지내던 손님에게 오피스텔 태국 성매매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을 구하고 각종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손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약을 받고 간 성매매 여성이 연락이 되지 않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았고 성매매 여성은 도와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는 경찰 3명이 있었고 이에 첫 번째 조사를 혼자 받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힘든 생활고 속에 해서는 안 되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현장에서 적발 당한 만큼 의뢰인은 반박할 여지도 없었으며 성매매 알선의 경우 일반 성매매 행위와 달리 실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선천적인 기형 및 간질이라는 장애로 인한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에 평생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동반하여 살아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내어 시작한 사업이 모두 망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은행과 지인들에게 혹독한 채권추심을 당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만약 선처된다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생활할 것이기에 재범의 가능성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및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검사의 항소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안팍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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