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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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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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강현구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5일 정도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성행위를 묘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도달 받았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매음 사건의 경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메신저나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 있고 “설마 신고하겠어”나 “이런 게 되겠어?”, “그래봤자 별거 없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므로 엄연한 성범죄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명백하게 성행위를 묘사하였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를 위해 저희 장원택 지사장이 직접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5일 동안 평범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과 이전에 다른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며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저희 안팍만의 통매음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어떤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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