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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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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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강현구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따라서 들어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칸막이 너머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바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불법촬영까지 저질렀기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의뢰인이 반드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저희 장원택 지사장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의뢰인이 현재 매우 반성 중에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 등을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점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들과 저희 안팍만의 선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저희 안팍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저지르면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으나
저희 안팍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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