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성 강간 상해ㅣ기소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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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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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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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새롭게 계약한 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제대를 자축하였고, 이내 흥에 취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도우미(이하 ‘피해여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피해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입실 후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방 안에서 언쟁을 하다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뺨을 따리자, 술에 취한데다가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눈, 코, 입, 다리, 팔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여성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그러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피해여성에게 상해를 입혔다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먼저 ‘강간’한 이후 피해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파악해 의뢰인을 ‘강간상 해’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인 반면,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피해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결코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안팍이 사건을 맡아 착수하던 시점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강간상해죄가 워낙 중범죄이고 형량이 높기에, 의뢰인을 구속시킨 후 수사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팍에서는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확실한 입증을 못한 상황에서, 강간상해죄로 의율하여 구속부터 하는 수사방식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사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강하게 대응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못하게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는 각종 증거와 정황들을 소상하게 설명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5차례의 강도 높은 경찰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팍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강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심증을 경찰에 심어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강간상해가 아니라 본 사건을 상해사건으로 결정내리고, 검찰에 강간상해가 아닌 상해사건으로 송치결정하였습니다.
이미 본 단계에서 안팍은 의뢰인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준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안팍은 상해사건마저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해사건에 대해 안팍은 상해의 정도와 관련된 수많은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를 검찰에 제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충실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조차 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되었고, 어떠한 전과도 없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
우리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사 조력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였으며,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불가능한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끈질김과 철저한 준비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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