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ㅣ불기소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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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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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강현구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도중 지하철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고소인이 걱정되어 쓰러진 고소인을 깨워 일으켜주고 심하게 흐트러져 있던 옷을 정돈해 주었는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절대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 사람이 쓰러져있고 옷이 풀어져 있기에 걱정되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도와준 것이지 추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CCTV 영상에는 화질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손짓은 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론과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에는 사람이 붐비지 않았으며 다른 승객이 추행 사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목적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은 흐릿하지만 장원택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도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 혼자 억울함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사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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