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무혐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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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료한 일상에 지쳐 심심풀이로 부산 오픈채팅방을 검색하였고 그중 고소인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밝게 인사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 호감이 쌓였고 만나기로 하여 만났습니다. 간단한 식사 후 벤치에 앉아 고소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가자고 한 의뢰인의 제안은 고소인이 거절하였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고소인의 손을 잡고 이동하던 도중 고소인은 모텔에 가자 하던 의뢰인의 말이 생각나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저 단순히 호감을 쌓고 잘해보고자 싶었으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진행하였던 것이지 전혀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능숙하기에 우선 발 빠르게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선임 이후 바로 CCTV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해당 범행 장소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단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송치 이유 중에 “유인” 하였다는 표현은 단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모텔에 가자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제안이며 그 후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이 도주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그 시기 직후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때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모습도 CCTV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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