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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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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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강현구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마감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도중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깨문 후에 키스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방을 잡자고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자 저희 안팍 인천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로 제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해 엄벌에 처하여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저희 안팍 인천지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 장원택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기에 선임 직후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나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계획범죄가 아니기에 그 형이 다른 사건보다 경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저희 안팍만의 합의 기술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폭력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와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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