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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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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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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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신고당했고 퇴근길에 집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긴급체포 당한 후 휴대폰도 압수 당하며
압박수사를 당한 의뢰인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 당시 사건 당일에 촬영 하였던 사진, 영상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영상이 발견되어 여죄로 보여질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의 변호인이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참여하여 당시의 촬영한 영상의 갯수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하였고 여죄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상관계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긴급체포된 상황에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안팍의 초기대응과 여죄에 대한 변론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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