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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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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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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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백도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에 출장마사지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성매매 홈페이지로 들어가 출장마사지를 불렀습니다. 성매매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문자를 받았고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의뢰인은 매우 최근에 방문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고 최근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고 한들 무조건 기소유예를 주는 것이 아닌 벌금형이 나오는 상황이 많기에 전과가 생길 위험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하였기에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본인에게 매우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으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개선의 정이 상당하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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