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불송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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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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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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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서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술을 마시러 갔고 피해자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 갔으며 성적인 이야기를 한 내용처럼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으며 사로 팔과 다리를 만지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며 팔이랑 허리를 휘감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지게 되었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자 고소인은 그만하라고 하였으며 집을 챙겨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고소인과의 연락은 되지 않았으며 2일 뒤 고소한다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밀실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였으며 고소인은 자신이 절대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이며 해당 사실을 법적인 근거로 탄핵할 수 없다면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여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선임 즉시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에 동의하여 고소 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 검사에 참석하였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에 진실 반응이 나오게 되었고 고소인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건 발생 현자 외부 및 룸 안의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의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이 될 상황이었으나
저희 안팍 부산 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원래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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