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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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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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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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백도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과거 들었던 성매매 업소에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검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개월간 약 7회나 해당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청의 통신조회사실 통지를 문자로 받아 문의를 하였더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첫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증거 사실을 위조하여 부인하였고 이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의뢰인의 정보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일하던 실장의 휴대전화에 성매매 여성의 기존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첫 경찰조사 당시 사실을 부인하였기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하였기에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수 행위에 대해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과 자신의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잘못된 욕구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어떠한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 참회하는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에는 사실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이며 현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법이 정한 처벌을 받을 의지가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으나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반성하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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