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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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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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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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마을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3자에게 적발당하였고, 제3자 및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의 진행은 거절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해왔는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여성 사진 외에도 과거 촬영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추후 예정된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가 드러나지는 않을지, 드러나는 경우 범행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복원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 등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촬영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되고, 확보된 저장매체에서 범행의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가 반드시 탐색/선별 절차에 동석하여, 복원된 영상물 중 범죄사실로 특정되기 어려운 증거물을 적극 변소하여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포렌식의 탐색/선별 절차에서 꼼꼼히 복원된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의뢰인과 소통하여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였고, 그 결과 복원된 범행의 증거물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당수의 증거물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여성에게 적극 사죄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불불원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문적이고도 기민한 대응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다행히 의뢰인은 아무런 탈 없이 종전의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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