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기 사진 통매음 항소심ㅣ집행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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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피해자들의 가족 단체대화방 등에 전송하였고 이미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부인 분이 저희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동종사건으로 유사전과로 벌금형 1, 집행유예 1회로 3회차 범행을 저질렀기에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황 속에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원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저희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구속당하여 가정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의뢰인의 부인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구속 당하여 상황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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