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배포ㅣ보호처분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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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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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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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7명의 미성년자 피해자의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여 44개의 아청물을 제작하였으며 구글 드라이브에 소지하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사건이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관련 법 조항이 새로 생긴 만큼 상당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정보를 공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기에 교화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등 양형자료를 토대로 이정민 변호사만의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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