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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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석종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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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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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러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목격자들이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동종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상태였지만 CCTV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자주 즐기는 편이 아니었으나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금주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며 음주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스스로 어려운 가정 환경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두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뻔 하였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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