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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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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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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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고 쪽지를 보내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적발되었고 의뢰인도 대화 내역이 들통나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에서 일전에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만큼 성매매 사건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엄연히 전과가 남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외로움과 공허함을 참지 못해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일체의 유, 불리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경위에 대해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등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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