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글 드라이브 정지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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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석종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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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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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경 온라인에서 성인물을 구매하였으나, 해당 자료에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 우연히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즉시 삭제하였으나
사이버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고의로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7년 전 무심코 업로드한 자료를 잊고 지내다가 발견 후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한 점,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복적이거나 적극적인 소지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 구매 경위 및 소지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
△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점
△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인 점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 가족관계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탄원서 및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아청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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