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입, 아동 성착취목적 대화, 통매음ㅣ불기소(무혐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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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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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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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음란물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성착취물구매 혐의 외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이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포렌식 과정에 입회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여
성착취물구매 혐의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모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보다 경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안팍은 상대방은 인터넷에 음란물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구매자들에게 원하는 영상을 말하게 하여 조건에 맞는 영상을 판매해오던 자로
상대방이 스스로 음란물 판매를 유도하고 있었다는 점
대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거래 과정의 문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관련 판례들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안팍의 변론 내용대로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피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을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에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있었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하여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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