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ㅣ보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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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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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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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18세의 청소년으로 장기간 수 십명 이상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촬영 피해 여성이 수 십명에 이른 다는 점에서 범행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올 당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가족은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심리적 미성숙과 충동적 행동에 주된 원인이 있는 상태로 보였고, 이에 안팍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부터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안팍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피해자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혐의사실을 정리하는데 최대한으로 조력하였고, 다음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심리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의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분을 대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반성문과 의뢰인에 대한 심리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사의 소년부송치 처분은 물론, 이후 소년심판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1,2,3,5호 처분이 내려졌는바, 저희 안팍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저희 안팍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 및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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