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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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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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1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이 처음인 사람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당혹감은 물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에 대한 정상 자료를 풍부히 수집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저희 안팍의 안지성 대표 변호사 및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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