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ㅣ보호처분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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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3일간 사귀었던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 부위와 목에 강제로 키스 마크를 남겨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반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하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인 점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성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교제 당시 피해자가 먼저 고백하여 연인으로 발전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해당 장소로 불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서로 포옹하였으며 애틋한 마음이 들어 세게 끌고 안았으며 키스 마크를 남겨도 되냐고 물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키스 마크를 남기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는 소년원이 아닌 가정에서의 선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소년원에 들어갈 위기 속에 이정민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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