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항소심ㅣ선고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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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손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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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윤가원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장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중으로 제1심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처지게 놓이게 되어 선처를 구하고자 항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손지현, 윤가원 변호사는 조기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고 잠시 대화만 하였을 뿐인 점, 제1심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현재의 직장 및 미래의 진로 계획을 모두 잃게 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손지현, 윤가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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